자동차 검사 대상자 조회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누구나 정기검사 대상자 시기가 되면 기한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기가 도래되면, 차주에게 우편 및 모바일 등으로 자동차 검사에 대한 안내 내용이 발송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관할지 근처에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혹은 공식 검사기관으로 인증된 곳에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번호로도 검사 대상자인지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내에 따라 검사 대상자 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