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PC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1분안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자동차 대국민포털' 의 자동차 민원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절차
1. 인터넷 발급
자동차등록증은 인터넷, 우편, 방문 3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PC 및 휴대폰을 이용한 간편한 온라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발급 수수료는 700원이며 '정부 24' 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방문 발급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차량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인근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우편 발급
PC 및 휴대폰만 있다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차량등록증을 직접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 700원 외에 우편요금이 추가되게 됩니다.